한국일보

서류처리기간 지연 예상

2007-01-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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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가족이민청원 미국서만 접수 방침으로


연방국무부가 26일부터 가족이민청원(I-130) 접수를 미국내 연방이민귀화국(USCIS) 사무소 직접 접수방식으로 변경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본보 1월 29일자 1면 보도)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해 타운내의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들도 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방침으로 이제까지 해외공관에서 접수, 처리하던 I-130 이민 업무가 26일부로 전면 중단됐으며 주한 미대사관내 이민국 사무소에서도 접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접수방식 변경은이민 신청자들의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해외 영사업무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방국토안보부에서 직접 이민 신청자들의 신상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는“이번 법안은 영사권으로는 이민 신청자들의 전과기록에 대한 한계가 있어 강화된 이민심사에 맞춰 국보안보부가 직접 이민신청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처사라고 국무부에서 밝히고 있다”라며 “까다로워진 절차만큼 이민신청자들도 자신들의 전과 기록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해당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또“예전에는 ‘I-130’서류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초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민국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전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의 이민서류를 주한 미대사관내 이민국 사무소에 접수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민법상 초청자가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내의 이민국 사무소에 접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신청자가 자신의 국가에 있는 USCIS 사무소에 서류를 접수시키려 했지만 미국에 접수해야 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서류가 반송된 예가 있다”고 전한 이 변호사는 “방침 발표가 지난 26일에 있어 아직은 사태 추이를 계속해 관찰해 여려 사례들을 모아 분석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민 신청자들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서류처리기간이 늘어나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진구 변호사는 “아직은 분명하게 확정된 것이 없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I-130’접수에는 예전에 비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의 사태를 지켜봐야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임명환 기자>

0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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