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자녀 대학등록금 할인‘NO’
2007-01-30 (화) 12:00:00
불법 체류 이민자 자녀들에게는 주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대학 등록금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이 29일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서 15대 5로 가결된 법안은 기본적으로 각 대학들이 버지니아주 출신의 학생들에게 주던 등록금 할인혜택(in-state tuition)을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는 금하고 있으나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장차 합법 신분 취득을 약속했을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납세를 해왔을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 ‘잭’ 리드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작년 여름 “불체자 자녀가 대학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 모든 시민권자 자녀들도 수혜 대상이 돼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한 로버트 맥도넬 주 법무장관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합법 거주자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비 합법 신분 학생들에게 이 법안은 매우 가혹한 것”이라며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세금을 낸다”고 주장했다. 또 라티노 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불체자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의 길을 막는 것은 매우 저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방대법원은 1980년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학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리드 의원은 “납세자들이 불체자 자녀들을 포함해 이미 12학년 학생까지 교육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도 이 혜택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버지니아 텍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체류 신분과 관련해 대학 입학 조건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싼 등록금이 불체자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민자 단체들은 “비싼 등록금 자체가 벌써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