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받은 돈은 ‘No Tax’

2007-01-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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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종합복지관 연장자대상 세금 설명회


한인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세금문제에 대해 간단하고 알기쉬운 설명을 통해 한인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설명회가 열렸다.

마운트 프로스펙트 소재 한울종합복지관(북부사무소)은 24일 오전, 김, 신 & 박 회계사무소의 김기석 회계사를 초빙하여 한인노인들이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세금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문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서부 한인청년회의소(JC) 회장으로도 활동중인 김기석 회계사는“JC 차원에서 연장자 대상 세금문제 세미나를 계획중 마침 복지관으로부터 초청이 와서 이번 강연회를 하게 됐다”며“연장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기억에 오래 남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명과 질문을 반복해서 대답을 이끌어 내는 식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반적인 개인세금보고, 증여ㆍ상속세,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한국에서의 송금 문제와 자녀들에게 돈을 주었을 때의 세금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김 회계사는“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것은 액수에 상관없이 선물(gift)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정확한 세금을 냈다면 미국에서 받는 사람은 별도의 세금이나 세금보고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그는“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에는 1년에 1명을 기준으로 1만2천달러까지는 세금도 없고 보고도 하지 않아도 되며 그이상의 액수가 되었을 때는 세금은 안내지만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평생 동안 남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1백만달러로 한정돼 있다”고 전했다. 김 회계사는“세금보고는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내고 더 많이 되돌려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김청자씨는“세금보고와 재산상속 및 증여, 그리고 한국의 재산을 정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JC 이승훈 수석부회장과 조용일 기획부회장이 자원봉사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정규섭 기자>

사진: 김기석 회계사가 세금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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