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도수표 상환 받으세요”

2007-01-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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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검찰청, 상환 프로그램 실시


타인으로부터 받은 체크를 입금시켰는데 부도가 났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신고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쿡카운티검찰청에서 실시한다.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부도수표 상환 프로그램(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은 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부당하게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매우 적절한 방책으로 환영받고 있다. 먼저 부도수표 발행자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청에 부도수표를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해야 한다.


그 뒤로 10일 이내에 어떤 대답을 듣거나 대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본격적으로 검찰청 상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전화(1-800-365-2960)를 하거나 웹사이트(www.checkprogram.com/cookcountyil)를 방문해 부도 건에 대해 리포트 용지를 구할 수 있다. 부도 수표 범죄 리포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부도 수표 원본 및 은행으로부터 부도수표라고 통보 받은 문서를 첨부해 검찰청으로(Cook County State’s Attorney’s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O. Box A3984 Chicago, IL 60604-3984)로 보내면 된다.

보통 60일 이내에 검찰청에서 부도 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게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문의해야 한다. 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받을 수 있는 부도수표는 은행으로부터‘NSF(non-sufficient funds)’ 또는‘account closed’라는 도장이 찍혀 반환된 상품, 서비스 등의 대금 지급으로 사용됐던 것에 한 한다. 금액은 5천달러 이하이며 체크가 발행된지 90일 이내에 검찰청 상환 프로그램에 접수돼야 한다.

또한 부도수표 발행자의 운전면허번호가 거래 당시 기록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도난, 위조 수표나 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 등은 이번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하면 된다. 안내서와 신청서류는 한인상공회의소(773-583-1700)에서도 구할 수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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