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권 긴급발급

2007-01-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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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 따라 여권을 빨리 발급해야 할 경우 여권국(Passport Canada)은 두 가지 서비스를 ‘사안별(case by case)’로 제공한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사무소를 찾아 긴급상황임을 증명해야 한다. 24시간 내에 여권을 받기 위해선 여권수수료(87~92달러)에 더해 최소 7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반면 2~9일 정도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30달러 정도를 더 내면 된다. 물론 여권신청을 위한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문의:www.ppt.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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