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입국 여행객 여권소지 의무화

2007-01-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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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첫날 국내 공항 혼잡 없어

“가족사망·응급의료 때 예외”

항공편 방문자에 대한 미국정부의 여권소지 의무화 정책이 23일부터 발효됐다. 여
권이 없는 여행객들은 이날부터 비행기 탑승이 불허된다.
여권 지참은 지난 2001년 9·11 사태이후 미국이 자국 입국을 강화하기 위해 여권
소지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면서 비롯됐다.
프랜신 차보뉴 여권국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국내 인들이 비행기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만일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
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없더라도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는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급한 응급치료가
발생할 때이며, 그밖에는 여권 없이는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다.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웹사이트 및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들에 보낸 서신을 통해
여권소지 의무화의 소식을 알렸지만 웨스트젯의 질리언 벤틀리 대변인은 “이럼
에도 불구하고 여권 없이 공항에 나타나는 승객이 분명히 몇 명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웨스트젯의 경우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여행객들에 한해 비행기 편을 바꾸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계획이나 이에 따른 40달러의 수수료를 받
는다. 에어캐나다 측은 유사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내와 미국시민권자들은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시민권카드 등의 신
분증만 제시하면 여권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었다. 육로와 해상을 통한 입국자들
에 대한 여권소지 의무화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겨울철을 플로리다·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보내는 일명‘스노버드
(snowbirds)’라고 불리는 국내인들과 관련, 여권 없이도 귀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
겠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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