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제도 개선

2007-01-2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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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귀국신고 의무 폐지

이중국적 자 18세까지 국적 선택
###맨 아래에 참조자료 있음###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해 ‘국외여행허
가제도 및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된 병역제도에 따르면,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
지 않아도 되고, 귀국 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항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귀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성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허가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
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관련, 이중국적 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하나
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직계존속이 해당 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
서 출생한 이중국적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0면 참조>
또한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
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외 이주하여 해당 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 상
실자는 병역의무가 없다.
이황로 영사는 “유학생들이 병역연기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법개정 이전에는 직
접 총영사관을 방문해 해야 했지만, 병역 관련법이 개선으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서울 병무청에 할 수 있게돼 유학생들이 시간과 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간 큰 도둑…신용카드 복제犯 체포
카드·운전면허증·우편함 열쇠 등 훔쳐
경찰, 피해자 1400명∼2000명 추정

크레딧 카드 복제 장비를 갖추고 다량으로 불법카드를 만들어 왔던 불가리아계 캐
너디언 4명이 경찰의 급습으로 체포됐다.
밴쿠버 경찰과 코퀴틀람 경찰은 지난 5일 코퀴틀람에 위치한 호화 단독주택을 급
습,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붙잡고 700만∼8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복제한 신
용카드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일당이 훔친 1400장의 신용카드와 우편함 마스터 키 13개, 많은
양의 우편물, ICBC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현금 2만 4000 달러 등도 찾아냈다.
그랜트 캠벨 밴쿠버 경찰은 집을 급습했을 때 집안에는 복제한 신용카드로 오토바
이를 포함해 많은 양의 물품을 샀으며, 카메라·보석·전자제품·의류와 텔레비전
등이 방안에 박스 채 있었다고 말했다.
캠벨 경찰은 로우워 메인랜드 지역에만 피해자가 1400명에서 2000명에 이를 것으
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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