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제도 개선
2007-01-18 (목) 12:00:00
이중국적 자 18세까지 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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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밴쿠버총영사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해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된 병역제도에 따르면,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귀국 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항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성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관련, 이중국적 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직계존속이 해당 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외 이주하여 해당 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 상실자는 병역의무가 없다.
이황로 영사는 “유학생들이 병역연기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법개정 이전에는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 해야 했지만, 병역 관련법이 개선으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울 병무청에 할 수 있게돼 유학생들이 시간과 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