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로징 문서, 렌트비 내역 확인등

2007-01-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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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라”

한인상가 개발 붐…임대ㆍ분양시 유의사항


최근 시카고 일원에 한인상가들의 임대, 분양이 늘면서 계약 전에 건물주로부터 꼼꼼히 챙겨봐야 할 사안들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매장을 분양 받으려 할 경우에는 일단 전체 상가를 개발하는 업체가 믿을 만한지 살펴봐야 한다. 상가가 들어설 토지를 시행사측에서 이미 확실히 매입했는지 클로징 문서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고 공사비에 들어갈 자금의 융자가 은행으로부터 승인됐는지 계약서를 달라고 해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는“아직 클로징 되지도 않은 땅에 분양을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도 이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며“은행측의 공사비 대출 조건이 담긴 편지를 마치 융자가 승인됐다고 알리는 편지인 양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가가 신축되는 타운에 건축 허가가 언제 신청돼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개발업자가 타운 개발당국에 정식으로 설계 도면을 접수시켜 이를 놓고 타운측의 기준에 맞게 수정 작업을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분양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개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금을 걸어놨다가 토지 매입이나 공사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날리거나 다른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시간만 허비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임대를 받으려 할 때는 렌트비, 캠차지(건물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등 건물 내 공동시설 사용 및 관리비용) 등의 액수와 차후 인상폭에 대해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렌트비는 주변 상가들의 시세와 잘 비교해서 렌트 받으려는 매장의 위치와 유동 인구 등 고려해볼 만한 요소들을 잘 감안하는 것이 낫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건축업자는“대부분의 상가들이 렌트를 주는 매장의 실면적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계산하는데 공유면적까지 지나치게 많이 포함시켜 렌트비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주측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한 눈에 보이는 렌트비 보다는 캠차지를 불합리하게 올려 받으려 하는 것은 없나 확인할 필요도 있다.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에 중대형 상가 개발의 열기가 불어닥친 지금 개발업자와 분양인, 건물주와 테넌트 간에 합리적인 거래가 형성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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