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2월4일로 연기
2007-01-07 (일) 12:00:00
노회 행정전권위, 이용삼목사 요청 수용
목사관계해소(해임) 교인투표
가나안장로교회의 분규를 중재하고 있는 PC USA 중서부 한미노회 행정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가 당초 1월 14일 열기로 했던 이용삼 목사 목회관계해소(해임)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 개최시기를 2월 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권위는 5일,‘가나안 장로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행정전권위원회’라는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지난 4일 열린 전권위 모임에서 1월 14일로 예정되었던 가나안장로교회 이용삼 목사 목회관계해소(해임)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는 이용삼 목사의 제안과 동의에 따라 전권위원회와 합의한 결과, 2월 4일 가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2월 4일로 연기된 공동의회에서는 이용삼 목사의 목회관계해소(해임) 안건에 대한 전체 교인들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가나안교회의 분규는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노회의 한 관계자는 목회관계해소 절차에 대해 공동의회의 투표 결과는 목회위원회에 보고된다. 목회위원회는 투표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노회에 상정하고 최종 결정은 노회에서 내리게 된다고 전했다.
공동의회 개최 연기에 대해 노회의 관계자는“4일 전권위에 이용삼 목사가 참석해 가사모측이 목회관계해소를 위해 노회에 제출한 서류에 서명한 교인들이 가나안교인(활동교인)인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비록 전권위(당회로)가 인정은 안했지만 이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와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전권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라며 연기배경에 대해 언급하고“앞으로 이 목사는 공동의회에 대한 광고를 주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교인 문제와 관련해 그는“전권위는 이미 이 목사 지지교인과 가사모측에 보낸 12월 1일자 공문을 통해‘활동교인은 규례서 G-5.0202에 해당하는 이들로 비 활동교인 G-10.0302(3)a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활동교인으로 간주한다’라고 밝혔다”면서“규례서에 따르면 활동교인에서 비 활동교인으로 명부(이름)을 옮기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한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 당회를 열고 당회에서 1년 동안 교회에 참석할 것을 권면한 뒤에 활동교인에서 비 활동교인으로 이름을 옮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활동교인에서 비 활동교인으로 이름이 옮겨졌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비 활동 교인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목회관계해소에 서명한 교인과 공동의회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활동 교인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4일 전권위에 참석한 이 목사에게 전권위가 12월 1일 전달한 문서의 복사본을 주었다. 이 목사도 동의했다”며“당회에서 비 활동교인이라는 결정을 통보 받지 않은 교인이라면 그 교인이 어디에 살든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 등록된 가나안 교인에 대해 그는“10월 5일 이후 전권위(당회)에서 새로운 교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노회 관계자는“활동교인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목사를 비롯한 이 목사 지지 교인 2명, 가사모측 2명과 함께 전권위가 1월 중순에 모일 예정이다. 규례서에 활동교인의 정의가 있고 전권위는 이에 따를 것이다. 전권위는 지난 8월 이동관 목사 초빙 때 투표했던 교인들의 명단과 지난해 1월 가나안 핸드북에 나오는 모든 교인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기초로 목회관계해소에 서명한 교인들의 명단을 확인했고 이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충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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