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450여명 신청

2007-01-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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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마감 메디케어 파트D


12월 31일로 마감된 2007년도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플랜 관련, 신규 등록 및 플랜 변경에 시카고 지역 한인 45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케어 파트D 상담 대행기관인 한인사회복지회측은 이번 기간 동안 78명이 플랜을 변경하고 152명이 신규 수혜자로 등록했으며 노인복지센터는 총 220여명에 달하는 신청인원에 대해 현재 분류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마감일인 12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상담 문의만 하루 20건 이상 처리하는 등 업무량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대부분 수혜 대상 한인들은 마감일 이전에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센터 문봉주 케이스 매니저는 지난 한달 반 동안 시카고 센터에서만 500건이 넘는 문의를 받았으며 특히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하지만 관련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진 덕분에 대부분 한인들은 여유있게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상담 결과 플랜 변경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보유 중인 보험이 복용하는 약품을 커버하지 않거나 약값을 좀더 할인할 수 있는 보험을 찾는 경우,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경우가 그것이다. 만약 65세 이상으로 이번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등록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007년 11월 15일까지 기다려야 하며 산정된 보험금(프리미엄)의 1%를 지난 미가입 기간에 곱한 분량의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가입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산정된 보험금의 1%에 12을 곱한 12%가 매달 보험금에 벌금으로 계속 추가된다. 그러나 새롭게 65세가 됐거나 저소득층, 동거 중인 가족을 돕고 있는 경우는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16일부터 11월 15일 사이 만 65세가 된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격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처방약 플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06년도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플랜에는 전체 수혜자의 약 10%인 380만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바 있으며 시카고 지역에서는 수혜 연령자 2천여명(추정치) 중 약 900명이 신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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