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뉴브런스윅 운전면허협정

2006-12-28 (목)
크게 작게

▶ “내년 체결”실무합의

최근 몇 년 사이 한인들이 집중되고 있는 뉴브런스윅주가 한국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순회영사 업무차 뉴브런스윅주 프레데릭튼을 방문한 몬트리올총영사관 김성효 영사는 주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afety)의 자동차 등록과장·정책분석관을 면담하고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내년 중 체결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합의했다.
김 영사에 따르면 뉴브런스윅주는 타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전례가 없다. 지금까지 미국·영국·프랑스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호혜국 관례에 따라 자동으로 면허를 인정해 왔지만 이제는 이들 국가와도 인정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다. 이에 따라 미국·독일과는 협정 체결이 완료됐으며 영국과는 협의가 진행중이다.
현재 한인 2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뉴브런스윅주는 2∼3년 전부터 주정부 사업투자이민프로그램(PNP)을 통해 이민한 한인들이 크게 증가했다.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들은 한국과 면허인정 협정이 체결된 타주에서 편법으로 교환하거나 면허취득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몬트리올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퀘벡주만 한국과 면허가 상호 인정되고 있다. 대서양 4개주 가운데 지난 2004년 초 영사관이 협정 체결을 제의한 뉴펀들랜드와는 체결을 위한 실무작업이 완료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협정이 성사될 전망이다. 노바스코샤주는 주정부가 한국경찰청에 면허인정 관련 질의서를 제출한 단계에 있다. PEI에도 총영사관이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제안서를 보낸 상황이다.
한국정부와 캐나다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지난 98년 12월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발효됐다. 온주에서는 한국 운전경력 2년이면 간단한 서류절차와 시력검사를 통해 G면허를 발급 받는다. 이어 BC·퀘벡·알버타·매니토바 등 주요 주정부도 한국과 협정을 맺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