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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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금지 위헌여부 심리

2006-1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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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대법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한 주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날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주법이 헌법에 명시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지난 10월5일의 항소법원 판결이 옳으냐에 대한 심사 회부안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규정한 결혼에 대한 역사적인 정의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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