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법 오해 풀러 왔습니다”

2006-1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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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밴쿠버 방문

▶ “단기체류자 자녀에 해당” 해명

재외동포법과 국적법을 발의해 시행되면서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큰 원성을 받아온 홍준표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밴쿠버 방문 일성을 통해 “재외동포들로부터 받는 오해를 풀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밴쿠버 도착 후 한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로스로드에 위치한 그레이트 밴쿠버 파이넨셜사에서 본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국에서 시행중인 재외동포법과 국적법에 대한 오해부분 해명 △재외동포에 참정권부여 당위성 △재외동포 자녀들의 병역문제 처리방안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혔다.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발의로 곤욕을 치렀다는 홍 의원은 그러나 이 법은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해외에서 단기체류중인 유학생, 지상사 직원, 외교관들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법과 국적법이 발의되기 전에 단기 체류자들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음으로써 병역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만 누리는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 홍 의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해외 단기체류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조만간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될 것이라면서 정개특위에서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도 긍정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 대상을 북미주와 유럽, 일본 동포들에 한정한 채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어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재외동포 자녀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2004년 11월 국방위원회에 6주간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을 면제해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힌 홍 의원은 아쉽게도 재외동포들에게 특헤를 준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9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 동포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재차 강조했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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