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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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 따르는데 왜 이리 까다로워”

2006-12-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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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시간·신문공고·법원출두까지

20대부부 불합리성 호소
민권단체 “평등 요구” 제소


결혼 후 가족의 성으로 남편 대신 아내의 성을 따를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법원까지 출두해야 하는 불공평(?) 사례가 곧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양측과 양가의 합의 하에 아내의 성을 따르기로 한 남성이 LA카운티에 결혼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함을 호소하자 민권단체인 ACLU(민권자유연맹)가 라스트 네임 변경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소장을 15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접수시켰기 때문.
ACLU가 문제로 삼은 케이스는 지난 2005년 8월 결혼, 마리나 델레이에서 살고 있는 마이크 비욘(29)과 다이애나 비욘(28·UCLA 병원 응급실 간호사) 부부(사진)가 마이크의 원래 성인 부데이를 포기하고 아내의 성 비욘을 공식 성으로 등록한 복잡한 과정이다. 결혼 후 성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들의 문제이지 정부가 간섭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요지.
비욘 커플의 불평에 따르면 마이크는 자신의 아버지 성보다는 아내 다이애나가 자랑스러워하는 장인의 성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카운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70달러의 수수료 외에 320달러를 더 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성을 자유의사로 바꾼다는 공고를 로컬신문에 4주간 내는 비용이며 그 외에도 그들은 마지막에는 판사 앞에 출두까지 해야 했다.
이들은 그같은 내용을 ACLU에 호소했고 ACLU는 결혼 후 성을 선택하는 자유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내게 됐다. 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약 20년 전 여성의 처녀시절 이름을 공식 이름에 넣을 수 있게 했고 또 이혼이나 사별하면 자기의 성도 되찾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남편의 성을 여성의 성으로 바꾸거나 또는 부부가 둘의 이름을 성으로 같이 쓰거나 새로운 성을 갖고 싶을 때는 여전히 신문 공고나 법원 출두,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결혼 후 아내나 남편이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 주는 6개 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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