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범죄 단속 강화

2006-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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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횡단·심한 소음·침 뱉기 등에 250 달러 벌금 부과

▶ 14일 이내 안 내면 강제 징수

경범죄 단속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벌금 집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밴쿠버 시는 무단 횡단·심한 소음·자전거 헬멧 미 착용·침 뱉기·노상 방뇨·금연구역에서의 흡연·공공 장소에서의 싸움·애완동물 풀어놓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이에 대해 벌금 250 달러를 부과하고 집행도 신속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새로 도입된 벌금제도에 의하면, 부과된 벌금을 14일 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 유죄로 등록되어지고 강제적으로 벌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벌금을 내는데 까지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1년 전부터 주장한 피터 라드너 씨는 “벌금을 부과하는 경찰관들은 벌금 납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에 대해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벌금과 관련된 절차가 늘어나고 벌금 집행도 어려웠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새로운 벌금 부과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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