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애아 가정에 감세 혜택

2006-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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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달러 한도까지 면세

▶ 일정 액수의 현금 보조금도 건의

장애아를 둔 가정에게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심각한 장애아를 둔 가정은 20만 달러 한도까지 면세를 허용할 방침이 연방 재무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아를 둔 가정은 현재 교육 적금에 대한 면세를 받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제임스 플래허티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가들은“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냉정한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가난에 허덕이며 산다는 것”임을 지적하며, 장애아를 둔 가정에 최소 1년에 1천불씩 20년 간 현금 보조금을(빈곤 가정 층에는 2배) 지급할 것도 건의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34세의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을 두고 있는 밴쿠버의 수잔 위테이커 씨는 “우리 가정에게는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제 우리는 24시간 동안 케어를 필요로 하는 딸의 장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됐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녀를 위해서 저축을 할 수 있게된 것이 감사하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위테이커 씨는 이러한 권고안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장애아를 둔 많은 가정들의 짐을 덜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며 “장애아를 둔 가정의 삶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장애아인 내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이러한 조치가 여러 어려움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는 과거에 장애아 저축 계획(Disability Savings Plan)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어 곧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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