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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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장‘개밥 흑인 소방관’보상금 거부 인권단체등‘발끈’

2006-1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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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보복 묵인하는 것”

시의회에서 통과된 ‘개밥 먹은 흑인 소방관에게 27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안을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이 거부하자 전국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P) 등 인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이날 원고인 LAFD 소속 소방관 테니 피어스가 여러 건의 동료대상 잔혹한 장난을 저질렀던 사진들을 본 후 보상금 지급 합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다시 시의회에 돌려보냈다.그러나 민권단체의 멤버들은 21일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결정이 LA 소방국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소수계에 대한 인종차별, 성희롱, 보복인사 피해자들을 짓밟는 것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NACP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LA을 대변하는 검찰과 시의회가 결정한 내용을 시장이 거부한 것은 LA시 인종차별 관련정책이 두 세 갈래로 갈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의 이번 결정이 LA 주민들에게 공무원 커뮤니티의 인종차별과 보복 등을 묵과하거나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됐다고 아울러 말했다.
이들의 비난성명에 대해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22일 자신의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번 문제 핵심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새로운 반전 증거가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라도 다시 재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보상금 지급액수는 시 사상 최대 액수임을 상기시켰다.
한편 LA 소방국은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현재 내부조사가 진행중인 145건의 처벌강화를 요지로 한 새로운 지침을 통과시켰다.
새 지침에 따르면 강도가 센 인종차별이나 추행행위는 청문회를 거치고 최하 1개월 정직에서 최고 해고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동료를 골탕 먹이는 장난 등은 최저 16일간 정직에 심한 경우 역시 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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