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 교사, 형량 가벼울 듯

2006-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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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사죄·가족 비난으로 이미 처벌받아

지난 2월 제자를 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유성수 씨에 대한 형량이 비교적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본보 2월 15일자 보도 참조).
지난 14일 써리의 법원에서 가진 형량 청문회에서 피해자 학생은 “배신감, 불안, 창피함과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진술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부모는 울음을 터트렸다. 이 학생은 “나는 내가 깊게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이용당한 느낌이었으며 크게 상처를 받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다른 사람(교사)들도 모두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학생의 부모도“아이가 이 일로 인해 느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과 상처를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너무도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윈스턴 세이슨 검사는 “유씨는 매우 심각한 일을 저질렀으나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평하며, 21일에서 45일간 주 교도소에서 복역하거나 3 내지 6개월 간 지역 사회 봉사 명령과 1년 간의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고할 것을 구형했다. 세이슨 검사는 또한 유 씨의 이름은 성범죄자 명단에 올려 별도로 감시할 것을 요청했다.
자넷 윈터링햄 피고측 변호사는 사회 봉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 씨의 부인도 한국의 정서 상 유씨는 이미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많은 비난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재판부의 관용을 호소했다.
유씨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은 11월 28일 있을 예정이다.
유 교사는 지난 2004년 교사 재직 중 피해학생(당시 8학년) 의 가슴을 만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06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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