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교육, 12월 7일
2006-11-13 (월) 12:00:00
새크라멘토 카운티 식품위생 감독위원회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강력한 규제로 실시되는 새로운 법령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12월 7일 시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은 8375 Jackson Rd, #240, Sacramento, CA 95826(Environmental Management Department)에서 열릴 예정이다.
음식온도, 종사자 건강과 위생, 식품과 조리기구 오염상태 등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이번 법령은 위반할 경우 ‘질병을 일으키는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인, 곧바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한국어 교육은 오후 1시 30분에서 3시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리커스토어 운영 한인들도 상당 부분 규제 대상과 관련이 있다.
관계 당국은 영업 정지를 유발하는 빈번한 사항들로는 △해로운 동물, 해충 발견 △식품 온도 위반 △온수나 냉수 중단 △비위생적인 조리대 △하수도의 역류 △승인받지 않은 공급원에서 온 식품 판매(예, 가정집이나 무허가 업소에서 만든 음식)라 열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916)875-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