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거 제한안’ 가주 통과되고도 시행 유보
2006-11-10 (금)
SF 연방법원“위헌 요소있다”제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거주 지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지난 7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됐으나 연방법원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7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프로포지션 83’은 지나치게 가혹한 데다 위헌 요소도 있다면서 8일 시행 유보를 결정했다.
`프로포지션 83’은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에서 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특히 미성년자를 범죄 대상으로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동시에 평생 GPS(위성 위치확인시스템) 추적장치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여러 반대 의견이나 지적도 있었지만 유권자들은 70.49%의 압도적 지지로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스턴 판사는 “익명의 성범죄자가 발의안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이 이유 있다고 봐 일단 유보를 결정하면서 오는 27일 청문회를 열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을 대리한 데니스 리오던 변호사는 “발의안에는 수만 가지의 의문점들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프로포지션 83’은 지난해 플로리다에 사는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가 납치돼 성폭행 당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됨에 따라 `제시카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9만명의 성범죄자가 복역 후 풀려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