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테이트의 경우 타주 학생 등록금이 유닛당 226달러로 최고 연 1만170달러에 달한다.
커뮤니티 칼리지‘가주 주민’판정
UC등서 인정 안할 수도
캘리포니아 레지던시 정책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UC 법률사무실의 줄리아 런드버그 코디네이터와 UCLA의 등록사무국 등으로부터 질의응답 형식으로 들어본다.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거나 영주의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문> 가주 고등학교에 다니는 12학년생이다. 2년전 부모가 타주로 이사갔지만 나는 형과 캘리포니아에 남아있다. 부모는 여전히 가주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 가주 재산세를 내고 있다. 가주 주민이 아닌가?
<답> 그렇지 않다. 부모가 더 이상 가주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주에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는 주민이 되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가주 고등학교를 다녔으므로 타주 등록금에서 면제될 수 있다.
<문> 콜로라도 주민인데 가주 보딩스쿨을 다녔다. 타주 등록금에서 면제되나?
<답> 그렇다. 가주 학교를 3년 이상 다니고, 가주 학교를 졸업하며 비이민자가 아니므로 가주 주민은 아니지만 타주 등록금에서 면제된다.
<문> 19세일 때 부모가 가주를 떠났다. 나는 가주에 남아있지만 아직 부모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가주 주민인가?
<답> 그렇다. 학생이 18세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가주 주민이었으므로 본인이 가주에 있다면 가주 주민이다.
<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가주 주민으로 분류됐다. UC에서도 같지 않을까?
<답> 그렇지 않다.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가운데 가주 주민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로는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거나 영주(permanent residency)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케이스가 가장 많다.
<문> 가주 주민이었지만 타주 대학을 갔다. UC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그래도 가주 주민인가?
<답> 교육,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가주를 임시로 떠났을 경우 가주 레지던시를 잃는 것은 아니다. 타주에서 가주 레지던시를 포기하거나 레지던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가주 주민이다.
<문> 가주 레지던시를 신청한 동안 봄방학에 타주에 있는 부모를 방문해도 안되나?
<답> 갈 수 있다, 없다고 못박아 말할 수 없다. 단지 방학동안 가주를 떠날 경우 영주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영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임은 학생에 있다.
<문> 부모가 별거를 해서 한 분은 가주에, 다른 분은 타주에 계신데...
<답>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가주 있는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가주 주민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