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거 제한안’
2006-10-31 (화)
주민투표 통과 여부 관심
아이오와주 시행 부작용 커
부작용이 적지 않고 효과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주거제한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투표에 상정돼 있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끈다고 LA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오는 11월 7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게 되는 `발의안 83’에는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및 공원에서 2,000피트 내에서 거주할 수 없고 ▲각 로컬 정부별로 더욱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성년자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면서 ▲평생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추적장치를 착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1년여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이오와주의 법을 모태로 마련된 것으로, 아이오와주의 로컬 정부는 주법 통과 후 도서관이나 수영장, 공원 등 구체적인 접근불가 지역을 명시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곳은 20개 주와 수백개 카운티나 시에 이르고 있다.
성범죄자를 아예 격리시킨다는 아이오와주 법은 그러나 범죄자들이 몰림을 꺼리는 시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아예 종적을 감추는 사례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아이오와주 검찰은 올해초 이 법이 실패했다고 결론을 짓고 주의회에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당분간 이를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법안은 아이오와주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GPS 장치 부착을 들고 나왔지만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역시 성범죄자들이 살 만한 곳은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 뿐이다.
특히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90%가량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에 의해 발생한다면서 강제적 주거제한이 성범죄를 줄인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