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공식 문장 십자가 제거 위헌” 제소
2006-10-19 (목)
민권단체등 복원 소송… 연방고법 심리 시작
LA카운티의 공식 문장에 십자가를 제거한 카운티 정부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공무원과 민권단체가 함께 제소한 케이스에 대한 심리가 17일부터 연방 고등법원에서 시작됐다.
1957년 제작된 LA 카운티 문장 속 십자가는 미 민권자유연맹(ACLU)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삭제하라는 압력이 가해진 후 지난 2004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최종 삭제 결정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같은 삭제 결정은 십자가 존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와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카운티 공공업무국 직원 어네스토 R. 바스케즈가 토마스 모어 법률센터의 지원을 받아 문장 속 십자가 복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했다.
LA카운티 정부는 십자가 삭제 결정 이후 약 2년 동안 수천동의 카운티 공공건물과 차량, 유니폼에 새겨진 문장을 십자가 없는 새 문장으로 교체하는데 거의 7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십자가 삭제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지고 따라서 수정헌법 1조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운티측은 카운티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을 문장에 넣는가 여부에 대해서 원고가 명령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