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변고시 할인 혜택
2006-10-02 (월) 12:00:00
미국 항공사들 타주 여행시‘사별환불제’시행
국제선의 경우는 해당없어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타주로 급히 여행하는 경우 미국 항공사들이 운영하는‘사별환불제(bereavement fafe)’를 이용하면 항공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사망한 직계가족에게 적용되는 이 제도는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사나 여행사에 가족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문 가족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장례식장 주소 및 전화번호, 장례일정, 장례를 집도하는 성직자의 이름 등을 항공사 담당직원이나 여행사 직원에게 제출하면 항공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예약 상태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려여행사의 유재오 대표는“미국의 항공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유족에게 아픔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항공권 금액을 할인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며“이 할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사망한 가족의 장례절차 및 장례식장 전화번호등 장례에 관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여행사와 항공사 모두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 전화로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진 할인율은 없다고 전한 그는“항공권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이나 예약 여부에 따라 그때그때 할인율이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갑작스런 변고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국제선의 경우 아직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의 경우 자사가 운항하고 있는 토론토-인천노선을 이용할 때 직계가족의 사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90일 이내에 항공사에 제출하면 사별환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