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업소 위생상태별로 플래카드 부착
녹색 합격, 노란색 조건부 합격, 빨간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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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소 위생상태를 색깔별로 나타내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새 법령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크라멘토 지역의 한인 식당들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요식업소 위생상태를 녹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등 색깔별로 나타내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법령을 승인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1개나 그 이하의 주요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녹색 합격 플래카드, 두개나 그 이상은 노란색의 조건부 합격,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관찰될 경우 빨간색의 영업정지 플래카드가 발부된다. 지적된 일반 위반사항은 검열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주요 위반사항들은 그 즉시 수정해야 한다. 주요 위반사항 수정 여부는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재검열이 실시된다.
빨간색의 영업정지 플래카드가 발부된 업소는 즉각 영업을 정지해야 하며, 재검열 후 심각한 위해요소가 더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정지 플래카드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심각한 위해요소들은 하수도의 역류, 온수중단, 쥐, 해충 발견 또는 심각한 비위생적인 상황, 가정집이나 무허가 업소에서 만든 승인받지 않은 공급원에서 온 식품 판매 등이다. 한인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떡은 만든 날짜와 시간이 기입되어야 하며 24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
이 법령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내에 있는 7개의 시티(Citrus Heights, Elk Grove, Folsom, Galt, Isleton, Rancho Cordova, Sacramento)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서 새크라멘토 카운티 환경위생과는 카운티 내의 업소가 어떻게 하면 녹색 플래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10월 2일부터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각 나라말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새크라멘토 한인회(회장 강상만)는 이에 필요한 정보와 한국어 교육 시간 등 한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한인업소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어 교육 장소: 8475 Jackson Road, Suite 240, Sacramento, CA. 95826
▶일시 : 11월 9일, 12월 7일, 오후 1시 30분 ~ 3시
▶전화예약: (916)875-8440, 담당자: Kristin Ledbetter 또는 Jennifer Hermreck
▶한인회 연락처: (916)266-1297
<나순규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