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항면세점 양주·향수 기내 반입 곧 허용

2006-08-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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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배달’조건

연방정부는 국내 공항의 면세점들이 취급하는 양주·향수 등을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조만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주 영국에서 여객기 폭발테러 음모가 적발된 이후로 토론토의 피어슨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들이 정부지시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음료수·치약·향수·헤어젤·로션 등 모든 액체와 젤 형태의 제품의 기내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행객들에 의존하는 면세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일부 점포들은 매상이 70% 이상 줄었다며 직원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피어슨공항의 경우 12개 면세점 중 7개, 캘거리공항은 4개 점포 중 3개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을 검토 중인 연방교통성은 승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양주 등을 비행기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을 다시 허용할 계획이다. 단, 승객이 구입한 물건을 연방경찰의 신원조회를 통과한 면세점 직원이 해당 비행기 탑승구까지 가져와 승객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연방정부 소식통은 “승객은 기내로 들어가는 순간에 구입한 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조건을 포함한 조치가 앞으로 수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통성의 바네사 버멧 대변인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현재 정부, 소매업계, 공항과 항공사 대표자들이 신속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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