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별받으면 신고하세요”

2006-08-16 (수) 12:00:00
크게 작게

로코 클랩스 일리노이주 인권국장

클랩스 인권국장은 이날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를 대리,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는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다채로운 문화 등으로 일리노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인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국 책임자인 만큼 한인들이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설움과 비애는 그의 가장 큰 관심이다. 클랩스 국장은 아시안, 코리안이라해서 알게 모르게 차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불법적인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평등한 기회와 차별 시정 조처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만큼 한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최근 인권 침해 고발을 촉진하기 위해 영어, 한국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4개 국어로 브로셔 만들었다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저말고 즉각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클랩스 국장에 따르면 일리노이에선 매년 4천여건의 인권 차별이 신고되고 있으며 그 중 약 7%는 법정소송까지 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이나 부동산 임대 등에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고등교육 기관이나 공공시설, 재정 융자 및 신용 등에서도 차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인권국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혹은 편지로 고발할 수 있다. 고발 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정보, 차별대우 발생 일자, 증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일리노이주 인권법상 고발 서류가 일단 접수되면 향후 1년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하며 중재 및 약식 청문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인권국에서 차별 피해 신고를 권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특정 개인이나 사업체, 고용주, 노동조합, 직업소개소, 정부기관(연방정부 제외)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그 행위가 고용, 부동산 임대, 고등교육 성희롱, 공공시설, 재정신용 등 인권국의 5가지 관할권 범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하고 ▲이 때 차별 대우가 발생한 뒤 180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단 부동산-주택 차별은 1년까지).
봉윤식 기자
8/1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