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지 서비스 활용
2006-08-11 (금) 12:00:00
해외여행등 경우, 전화비·차보험료등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모두 장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비즈니스로 중·장기간 해외 출장을 갈 경우 간단한 전화 하나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셀룰러폰 회사들은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 3개월까지 전화사용을 임시로 중단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쓰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전화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ABS 와이어리스 전 조(24) 매니저는“모든 전화회사들은 1년에 두 번 임시로 전화 사용을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소 하루에서 최대 3개월까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기간을 조절할 수 있고 전화비는 가입플랜에 관계없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청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10일 정도는 괜찮지만 1달 이상 전화 사용이 중지되면 그 만큼 전화사용 계약기간도 늘어난다”며“계약을 해제할 경우를 대비 사용중지 기간을 소비자 자신이 정확히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가정용전화 역시 일시 중단 서비스를 신청, 매달 기본료만 낼 수 있다. 하지만 일시 중지 신청 요금이 청구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전화회사의 한 관계자는“사용중지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 계획으로 여행을 한다면 전화부가서비스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전화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장기간 여행시 자동차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올스테이트의 리사 김 에이전트는“최소 30일 이상 장기간 차를 쓰지 않는 경우 컴프리헨시브(차가 움직이지 않고 차고에 주차되어있는 경우)보험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보험자는 약 40~5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이 보험은 차가 반드시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도둑이나 화재 등에 의한 사고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