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401(K) 법안 전면개혁
2006-08-10 (목) 12:00:00
가입 한인 점증 예상
이번 기회에 은퇴후 설계 관심가져야 지적
연방상원이 직원은퇴연금인 401(K)관련 법안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시카고한인사회에서도 이 연금에 가입하는 한인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연방상원은 지난 3일 그 동안 401(K)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여겨져 왔던‘미가입자가 많다는점’ 과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 개혁법안을 통과,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단행했다. 새롭게 바뀐 법안은‘고용주들이 직원들의 봉급 체크에서 401(K)납입액을 자동적으로 늘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뮤추얼펀드나 일반 브로커들이 고용주에게 특정한 투자 방식을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들이 특별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고용주가 임의로 직원들을 401(k)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희망자에 한해서만 401(k)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입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내 일부 재정전문가들은 한인들은 비교적 은퇴설계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화가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육원자 공인재정상담가는“기존의 방식은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401(K)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관심이 없으면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새 방식은 고용주가 일단 임의로 가입시킨 후 직원들의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대로 가입이 진행된다. 때문에 직원들에게 은퇴 후 계획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함께 이왕 시작한 것 끝을 맺자는 결심까지 갖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사실 은퇴계획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다수의 한인들이 아직까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도 본인들에게 맞는 은퇴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혁안의 경우 다수의 고용주들이 신입사원들에게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세부투자항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401(K) 명세서를 살펴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투자항목이나 금액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웅진 기자
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