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자도 한국재산 상속가능”

2006-08-0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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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주요 법률상담사례 소개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재외한인동포 주요 법률상담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한인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은 이중국적 해결 및 한국 부동산 취득·처분 규정 등에 대해 가장 많은 궁금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인동포들과 외교통상부간 주요 상담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미국에 이민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 호적에도 여전히 올라있는데 이 경우 본인은 이중국적자인가?
외통부-한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된다.
▲15세의 미국 태생 이중국적자인데 한국 체류시에는 어느 나라 국민으로 처우 받나?
외통부-18세미만의 이중국적자는 친권자의 의사에 따라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처우된다. 그러나 18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으려면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체류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병역면제처분을 이미 받았고 다시 한국에 영주귀국하려 한다. 병역면제처분은 유효한가?
외통부-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 이상 국내에 취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한국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
외통부-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고,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는 물지만 소유권은 잃지 않는다.
▲이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인데 한국에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가?
외통부-「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 한하여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땄는데 유언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
외통부-재산 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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