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가받지 않은 채 벌목 시 처벌

2006-08-04 (금)
크게 작게

▶ 써리 거주자 11만 불 벌금 직면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허가받지 않은 채 나무를 베어낼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써리에 사는 한 남성은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나무 11그루를 임의로 잘라냈다가 11만 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했다.
아자입 길 씨는 3주전 노스뷰 크레슨트 16700 블록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 한 일꾼이 지난 29일 삼나무 10그루와 더글라스 전나무 1그루를 베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에 사는 트래시 로빈슨 씨는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은 아주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전 집주인 애니 클러프 씨는 그 집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커다란 나무들이었다면서 나무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 집에는 총 16 그루의 나무 중 현재 5그루만 남아있는 상태다.
클러프 씨는 이웃들이 모두 감탄할 만큼 그 집의 나무들은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마치 작은 공원처럼 느껴져 특히 겨울 눈 내릴 때는 더욱 멋을 자아냈다며 나무가 베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나무를 허가받지 않은 채 베어냈을 경우 받게될 최대의 벌금은 나무의 수령, 형태 크기에 따라 한 나무 당 1만 달러이며 가장 큰 나무는 지름이 1.2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만일 집 주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시는 집주인의 재산세에 첨부시키게 되며 사유재산의 대지 위에 어떤 건물도 짓지 못하도록 규제 받게 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