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달라지는 캐나다 이민법’

2006-08-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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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사업이민 수속 길어질 가능성 높아

▶ 9월 1일부터…

캐나다 이민 수속 방식이 바뀐다.
9월 1일부터 적용될 간소화된 이민 절차는 독립이민과 사업이민에만 적용되며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 단계 (Stage 1)에서 이민 신청자는 3페이지의 간단한 이민신청서(IMM 0008SW 또는 IMM 0008BU)와 신청비 만을 제출하면, 대사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확인서 (Acknowledgement of Receipt)를 받게된다. 이 때에 파일 넘버와 이민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기한을 포함한 대략적인 수속기간과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알려준다.
주의할 점은 이민 대행사 변경, 주소 변경, 이민 신청 철회, 주 정부 이민 신청, 캐나다에서의 고용 이외에는 대사관에 연락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기존 신청과 다른 점이다.
▲두 번째 단계 (Stage 2)에서는 대사관에서 업데이트 된 신청서와 추가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 4개월 전에 알려주고, 제출이 완료되면 이민 자격을 심사하여 결과(인터뷰 여부 포함)를 알려준다. 기존 방식으로 이민 신청 초기에 제출하던 신원 및 자격 증빙 서류 등(예컨대, 언어능력, 결혼 등 호적 및 신분 변동 사유, 학력 및 경력 증명 서류 등등)을 이 단계에서 제출한다.
이민 절차 변경으로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남미이주공사 곽호성 지사장은 “이민법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늘 변동하기 마련이며 여러 상황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뒤,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법이나 절차가 바뀌게 되면 보다 어려워지는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등) 경우가 많으므로 이민을 준비하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보다 빨리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려이주공사의 박정호 이사도“이러한 절차의 도입의 취지는 효율성에 있다. 현재 이민국의 발표 내용으로는 아직 알 수 없고 추측일 뿐이며 이민 수속기간은 변수가 많아 단언할 수 없다. 독립 이민의 경우는 서류 제출이 완벽하면 거의 인터뷰가 면제된다. 사업 이민의 경우에도 케이스에 따라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정부 이민 신청이나 취업이나 학생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미국 버팔로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바로 이민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버팔로에서 접수한 이후에 다시 본국이나 타국으로 갈 경우에는 서류가 주재하는 나라로 옮겨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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