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혼 부모, 인상 월급 공개해야”

2006-08-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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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소급해서 지급해야…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혼 부모는 자신의 월급이 인상된 것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지난 31일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양육비 소송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고 알버타의 한 아버지의 양육비 소급 지급 명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데이드레 스미스 변호사가 말했다.
스미스 변호사는 “이 판결로 인해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며,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자진해서 월급 등 수입의 인상 분을 밝혀서 양육비의 소급 지급 판결을 면하도록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에 따라 1997년의 연방 양육비 지급 가이드 라인도 법원에 가지 않고 월급 등 수입의 인상 분을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양육비 지급 가이드라인은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 (보통 남성)의 고정된 수입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지 양육비를 받는 부모 (보통 여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이 제출된 정보에 따라 양육비의 인상 여부를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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