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싼 맛’에 큰 코 다친다

2006-07-2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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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이용했다 낭패 많아…정상적으로 밟아야

갓 이민온 한인들에게 최우선인 것은 뭐니해도 신분 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미국내 물정에 어두워 이민 브로커나 등의 약속만 믿고 낙관하다가 피해를 입는 새내기 이민자들이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변호사 및 이민 관련 법무 자격이 있는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게 수속을 의뢰하지 않고 ‘싼맛’에 브로커를 이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한인사회복지회 연수련 디렉터는 일반적으로 ‘컨설팅’ 등의 이름을 걸고 이민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브로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민 희망자의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브로커들이 대행하는 것도 별 문제 없겠지만 보통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접근해 상식상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사기치는게 문제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내가 하면 가능하다’며 호언하다가도 정작 허가가 나올 시기가 지나면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말만 믿고 있다가 결국 돈만 날리고 불체자로 전전하거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례적으로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 디렉터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예전에 불체자인 한인이 브로커를 통해 여권의 철자를 바꿔 다시 미국에 입국, 영주권까지 받은 경우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훗날 시민권 수속 시 적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적발되면 그 때는 바로 체포 뒤 추방이라는 게 편법 수속을 반대하는 이유다.

실제로 시카고 이민국은 신분 관련 범법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즉각 체포한 뒤 추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국의 발렌틴 오브리건 커뮤니티 오피서는 시민권자가 되려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신분 관련 조작 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인터뷰 현장에서도 체포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의외로 ‘영주권 신분을 유지한 지 오래됐으니 별일 없겠지’하며 안일하게 인터뷰하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다며 내가 근무하는 오피스에서도 하루 수차례씩 현장에서 체포되곤 한다고 귀띔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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