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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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아동국, 직무유기 위탁 소녀 생부와 10년 강제 격리

2006-07-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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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인 미혼모와 살다 6세때 위탁기관에
부친 연락처 있는데도 포스터홈 전전시켜
소셜워커 도움으로 극적상봉… 아동국 제소

생부가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서 딸의 행방을 애타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년간이나 포스터 홈이나 문제 청소년 위탁기관 등을 전전했다가 지난해 극적으로 생부와 해후한 17세 소녀가 “10년간 강제격리를 보상하라”고 나섰다.
LA타임스는 17일 지난해 9월 10년간이나 아버지 얼굴도 못보고 아동 및 청소년 위탁기관에 살았던 멜린다 스미스(현재 17세)가 극적으로 생부와 만날 수 있게 획기적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칭송을 받았던 LA 카운티 아동국 에이전시가 멜린다와 생부 토머스 마리온 스미스에 의해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스미스 부녀는 카운티 아동국이 그들 부녀의 친자관계를 알고 또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느라 연락처가 있는 데도 그들을 만나게 해줘야 할 법적 의무를 유기했다고 최근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토머스 스미스는 딸과 헤어진 1989년부터는 생모에게 또 1994년부터는 카운티 아동국으로 계속 딸의 양육비를 지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국은 단 한번도 딸이 포스터 홈에 있다는 정보를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멜린다는 아동국에 넘겨지던 1994년부터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엄청난 시련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스미스 부녀의 변호사는 “카운티 아동국이 멜린다의 아버지를 찾으려고만 했으면 유권자 등록명부나 운전면허, 또 카운티 양육비 납부자 명단 등에서 단 몇분 만에 찾아내서 상봉시킬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들 부녀의 소중한 10년을 황폐화시켰다며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부녀의 격리는 멜린다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1년 후인 1989년에 시작됐다. 토머스는 멜린다의 엄마와 헤어졌지만 그때부터 꼬박 꼬박 양육비를 지불했다. 멜린다의 생모는 4세인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해 버렸고 2년 후 6세된 그녀는 아동학대 케이스 피해자로 아동국에 인계됐다.
토머스는 딸이 포스터 홈에 위탁된 것은 모른 채 아동국에서 날아오는 양육비 청구서대로 지급했고 그 사이에 멜린다는 우울증과 폭력 성향의 문제아로 찍혀 여러 군데 포스터 홈과 문제아 수용기관을 전전했다.
멜린다가 친아버지를 찾게 된 것은 2005년 3월 은퇴한 소셜워커 페기 크라이스트를 만나면서였다. 크라이스트는 말썽꾸러기로 찍힌 멜린다의 영구적 거주지를 알선하려고 상담을 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가까운데 멀쩡하게 살고 양육비를 내고 있음을 알아냈다.
그녀는 단 하루만에 샌디에고 인근에 사는 토머스를 찾아냈고 결국 멜린다는 지난해 11월 그녀를 그리워하던 친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10년 동안 포스터 홈을 전전하며 피폐해진 멜린다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결국 이들은 카운티 아동국과 멜린다 케이스를 다뤘던 여러 명의 소셜워커들, 또 포스터 케어 어린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제공한 민간기관을 함께 소송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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