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분증 반드시 확인해야”

2006-07-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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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주류식품상협 김세기 회장

“여름 방학, 휴가철이 되면 아무래도 미성년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술, 담배 판매에 대해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기 마련인데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겠지요.”

김세기 시카고한인주류식품상협회 회장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당국의 단속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계몽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술 또는 담배를 판매 할 때는 직감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개 미성년자를 먼저 업체에 들여보낸 후 경찰, 또는 조사기관의 관계자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뒤를 따릅니다. 그전에는 미성년이 술 또는 담배 구입 후 바깥으로 나가야만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업주가 돈을 받아 캐시어에 넣는 순간부터 판매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요.”

김 회장은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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