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시엔 반드시 문서화

2006-07-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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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있어 구두계약했다 낭패 사례 상당수

이민생활 20년째인 공정식(40)씨는 나름대로는 미국생활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근래들어‘문서화 하지 않은 모든 계약은 무효’라는 이민 선배들의 조언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됐다.

공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 L씨의 소개로 타주에서 사업차 시카고로 이주한 K씨를 소개 받았다. 공씨와 K씨는 연배가 비슷했고 가족들도 금방 친해져 주말 마다 만나는 가까운 사이가 됐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살던 K씨는 공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버브에 거주하고 있어 자신도 서버브로 이사하길 원했다. 아파트 계약 만료와 함께 서버브로 이사할 집을 찾던 K씨는 마침 이사하기 위해 팔려고 내놓은 공씨의 집을 렌트했다. 공씨는 K씨가 2년이상 살 것이란 약속과 K씨가 공씨의 지인들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터라 문서없이‘구두약속’만으로 살던 집을 렌트해주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던 K씨는 이사 후 7개월이 지날 쯤 사업을 정리했고 이후 한달이 지난 뒤 공씨는 K씨로부터 타주로 이사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공씨는“와이프끼리 언니, 동생하면서 가깝게 지냈고 사업도 실패해서 이사하려는 친구를 두고 렌트 날짜를 따지기가 어려웠다”고 말하며 서로 합의하에 이사가는 달의 렌트비만 받기로 하고 K씨의 체크를 받았다. K씨는 공씨에게 자신이 이주한 후 20일 정도 있다가 체크를 은행에 디파짓할 것을 부탁했다. 타주로 이사한 K씨가 다시 사업에 제기하기 바랜 공씨는 가끔 안부 전화를 K씨에게 했고 약 1주일 동안은 연락이 됐다. 2주가 될 쯤 공씨는 K씨 앞으로 온 공과금을 정리하던 중 전화비를 비롯한 모든 공과금이 2달 이상 밀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공씨는 이를 확인 하기 위해 K씨에게 연락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특히 관리비로 지불한 K씨의 체크가 부도가 난 것을 관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씨는“서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서 K씨를 믿고 싶었다”며 계약서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자신을 원망했다.

이와 관련, 김세진 변호사는“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걸리는 계약은 문서화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공과금에 대해서는“신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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