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동성결혼 합법화 싸고 법정서 찬반 논쟁
2006-07-11 (화)
캘리포니아주의 항소법원에서 10일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찬반논쟁이 시작돼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주 항소법원은 이날 지난해 1심(사실심) 재판관이 이성간 결혼만 인정하는 캘리포니아 결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잘못이 있었는지 심리를 벌인다.
이 항소심은 리처드 크래머 샌프란시스코 지법 판사가 지난해 3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결혼법이 동성애자의 시민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과 보수성향 단체 2곳이 제기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6시간 동안 평등한 법적 권리를 찾는 동성 커플 20쌍을 대표하는 변호인 4명과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옹호하는 단체가 선임한 변호인 2명의 변론을 심리했다.
동성간 결혼 합법화와 관련, 법원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주는 매서추세츠주가 유일하며 앞서 뉴욕주 최고법원은 이성간 결혼을 규정한 주 결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뉴저지와 워싱턴주의 최고 법원도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중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다른 어느 주보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동성 커플의 안식처라는 점에서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