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따려면 범법‘금물’

2006-07-11 (화) 12:00:00
크게 작게
비도덕적 범죄는 경범이라도 결격 사유돼

모조품 판매·절도·음주운전등


최근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소한 실수나 경범죄로 자격을 제한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미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적 품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당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이유는 모조품 판매행위와 절도 등이다.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각종 의류나 핸드백 등 악세사리류를 한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판매하곤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엄연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훗날 이민국으로부터 ‘비도덕적인 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는 모조품을 팔다가 걸려도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있다며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가짜 상품 판매가 경범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민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절도 행위도 훔친 금액이 150달러가 넘으면 중범(felony)으로 분류된다며 식료품 등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을 훔치다 걸렸다면 모를까 백화점 같은 데서 고가의 화장품 같은 걸 ‘슬쩍’하다가 적발되면 시민권에서 영영 멀어지는 수가 생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겨 찾아오는 상담자들 중 태반이 음주운전 때문이라는 것. 한번 정도는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2번 이상 DUI로 적발되면 시민권 획득은 거의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얼마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L모씨(41, 노스브룩)가 그런 경우. 올해로 영주권이 나온 지 6년째이지만 2번의 음주 경력에 발목을 잡혔다. 이민국에서 L씨가 한번 적발된 이후에도 재차 같은 전과를 남겼다는 사실을 ‘비도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 L씨는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이지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기록인 04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09년까지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민국에서 경범죄임에도 불구, ‘불량’하게 인식하는 범죄는 성매매나 문서위조, 수표 사기, 도박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김익태 변호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민권이) 모두 안나오는 것도 아닌 반면, 아무 것도 아닌 가벼운 처벌에도 도덕적 하자가 있다며 승인을 거부할 때가 있다며 갈수록 이민 문호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민국의 ‘도덕성’ 판정도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니 일단 자신에게 형사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봉윤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