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위 관세신고 적발 사례 증가

2006-07-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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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유학생 제대로 신고 안 해

▶ 일부학생 추방당하기도...

캐나다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한인 및 유학생들이 최근 국경을 넘어 미 시애틀 이나 인근 명품 아울렛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재입국 시 관세 신고를 허위로 보고해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 국경세관직원에 따르면 일부 한국인들이 국내 관세법에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서도 입국 시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해 한국인에 대한 특별 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3명의 한인 유학생(밴쿠버거주)이 미국 여행 중 쇼핑한 물품에 대한 관세 신고를 허위로 해 학생비자를 회수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은 미 시애틀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캐나다로 재입국 시 구입물품 기재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캐나다 관세법은 캐나다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및 방객 포함)의 경우 국내로 반입 할 수 있는 물품 면세 한도를 ▲1일 체류시 $50.00 ▲6일 이하 $200불 ▲7일 이상 $750.OO 로 정해 놓고 있다.
주 밴쿠버 총 영사관의 김종옥 영사는“가급적 면세한도 금액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초과 시 사실대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신윤진기자 yoonj@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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