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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머스마켓 고령운전자 대형사고 “시정부 책임없다” 판결

2006-07-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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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3년 전 샌타모니카시의 파머스 마켓을 과속 돌진한 고령 운전자의 차에 10명의 샤핑객이 숨지고 63명이 부상을 입었던 대형사고에 대한 시정부 책임면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83세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사망자 가족들 50여명은 시정부의 미흡한 교통안전 정책이 피해 규모를 크게 만들었다며 시정부의 책임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했던 민사 케이스에 대해 5일 내려졌다.
원고측은 사건발생 1년 후 전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샌타모니카시가 약 20년 전 도입한 트래픽 플랜이 시나 주, 연방 안전기준을 맞추기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발표한 결정에 힘입어 시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러나 이 케이스를 심리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발레리 베이커 판사는 “샌타모니카시는 이번 사고 발발에 책임이 없다”고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베이커 판사는 이 날 판결문을 통해 시정부의 파머스 마켓 운영을 위한 트래픽 플랜은 하자가 없으며 공인된 트래픽 엔지니어의 엄중한 규정을 통과했다며 무책 사유를 들었다.
이 날 판결은 한달 전 이미 시정부의 무책을 선언했던 1차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원고측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19년 전 당시 시트래픽 플랜을 감수했던 트래픽 엔지니어는 차량이 없는 도로를 위한 거리 폐쇄 등의 경력이 전혀 없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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