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전 국적 선택해야
2006-07-07 (금) 12:00:00
이중국적 한인2세들, 관련 한국법 확인 필요
최근 LA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여성이 22세 이전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A총영사관으로부터 여권발급을 거절당한 경우가 발생한 가운데 시카고 거주하는 한인동포들도 다시한번 이중 국적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소멸에 관한 한국 국적법 대해 확인이 요망된다.
미국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출생 국가의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며 이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돼 22세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 국적자라 함은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하며 이들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한 유명 댄스 가수의 병역 기피성 시민권 취득으로부터 시작된 2중 국적자에 대한 개정 국적법은 여자들 보다는 남자들의 이중 국적을 병력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편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여자들의 경우도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남자의 경우 18세에서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지워진다. 따라서 개정 국적법은 남자의 경우 이중 국적자라도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35세 까지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병역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중국적인 남자 중 대한민국의 호적(출생지:외국)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제 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한국국적 선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국적선택을 못하고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또는 선택’을 해야 한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관계자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병역이 35세까지 연기되고 그 이후는 국적 포기와 관계없이 병역 부담이 없어지지만 이때까지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가 한국 국적의 회복을 원할 경우 고의적인 병역기피에 대해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중 국적자에 대한 자세한 법률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조하면된다. <임명환 기자>
0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