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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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종교과목 평가 제외’ UC 입학기준 법정 공방

2006-06-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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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입학사정 당국이 개신교 사립학교들이 필수과정으로 가르치는 종교과목을 신입생 입학 기준에서 제외한 것이 편파적이며 위헌이라는 주장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LA지법의 S.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지난 27일 뮤리에타의 캘버리 채플 크리스천 고교의 학생 6명이 대표로 제소한 케이스를 1차 심리한 끝에 UC의 입학기준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자유를 위반하고 특정종교 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지 여부를 묻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테로 판사의 최종판결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오테로 판사는 이 날 원고측 손을 들어준 동시에 원고측이 캘버리 고교를 포함한 전국의 수천여개 교계 학교들을 대표한다고 했지만 가톨릭이나 이슬람, 유대교 등 다른 종교계 학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
이들 학생들은 UC 당국이 캘버리 고교의 커리큘럼 중 ‘아메리카 역사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등의 과목이 입학 필수코스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차별이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차별 근거로 다른 학교의 ‘문학에서의 소수계의 영향’이나 ‘유대사회 역사’ ‘아프리카 역사 속의 이슈들’ 등의 과목들은 채택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UC측은 입학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고유의 권한이라며 사정에서 제외된 과목들은 이데올로기 여부가 아닌 폭이 좁고 한정된 교육 내용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캘버리 고교 졸업생 중 아직까지 UC시스템에서 입학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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