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 불가

2006-06-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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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217차 총회에서 결정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자를 교회 직분자로 안수하는 일을 금하는 현재의 헌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목사 안수 규정을 바꿔 동성연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논의는 일단락 됐다.

미국 장로교 (PCUSA)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알라바마주 버밍햄에서 217차 총회를 개최, 150여가지의 안건들을 다루었다.

이번에 다루어진 중요 안건들 중 동성애자를 안수하는 일을 금하는 현재의 헌법은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단지 안수의 권한은 노회와 당회에 있으므로 노회나 당회가 안수를 받기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헌법 표준을 적용하는데 보다 큰 재량권을 주는 내용은 298대 221(57%:43%)로 통과됐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안수는 노회와 당회가 미국 장로교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노회나 당회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지 그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미에 거주하는 1백만명의 한인 장로교인들이 동성애자의 안수 허용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베다니 장로교회의 박해달 장로는 이번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졌다고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조안 그레이(Joan Gray) 목사가 장로교 총회장(Moderator)에 당선되기도 했다. 또한 중서부 한미노회의 헌의안인 ‘한미대회 구성을 위한 연구 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담당 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토의가 벌어진 결과, 많은 반대에도 불구, 해당 위원회에서 36: 11로 통과됐고, 전체 회의에서는 63%대 37%로 통과됐다. 단지 태스크 포스팀을 따로 구성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감으로 기존 기구들을 활용하여 이 일을 진행하도록 했다.

총회에서는 이밖에 중서부 한미노회가 2005년도 총회에 납부된 각 노회 (173개 노회) 미션 자금 모금의 한 분야인 재해 복구금 분야에서 교인 수에 비례한 선교비를 가장 많이 낸 10개 노회 중에 하나로 선택됐다. 이것은 쓰나미와 카트리나 피해 복구을 위해 약 12만달러를 모금한 결과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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