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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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등 위험 불법 불꽃놀이 형사 처벌

2006-06-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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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카운티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이 7월4일 독립기념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이나 화재로 경제적 손실,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8일부터 불법 불꽃놀이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최근 불꽃놀이 관련 시조례를 제정, 미합병 지역에서의 모든 불꽃놀이 관련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하거나 불꽃놀이용 폭죽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경범죄로 기소, 1년간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을 병과 받을 수 있다.
카운티 당국은 기존의 불꽃놀이 금지 조례가 위반자에게 특별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판단, 다시 단속기관에 힘을 부여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된 조례를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날 시작된 단속 프로그램은 네바다주와 멕시코 등지서 제조된 폭죽 반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목표로 카운티 사법 당국에 수상한 차량을 언제나 정지시키고 수색할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해에도 독립기념일에 모레노 밸리 한 곳에서 450파운드 폭죽이 발견된 것을 포함, 1,350파운드가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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