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섹스 승낙 연령 16세로 올리는 법안 추진

2006-06-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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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인터넷 성매매 성행으로 활개치고 있는 섹스 사냥꾼들로부터 10대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합법적인 섹스 승낙 연령을 현
행 14세에서 16세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 22일 의회에 제출했다.
빅 토우즈 법무장관은 캐나다의 승낙 연령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아 외국의 섹스 탐닉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승낙 연령을 끌어올림으로써 캐나다 의 기준을 다른 나라들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대가 14세나 15세이더라도 위.아래로 5살 범위내에서는 합의하에 섹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우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취약한 청소년들을 성인 섹스 탐닉자들로 부터 보호하는데 있을 뿐, 친구와 성행위를 가질 수도 있는 10대들을 전과자로 만드는데 있지않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대해 그동안 청소년을 노린 인터넷 성매매를 단속해온 경찰에서는 환영했으나 일부 유관 단체에서는 10대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10대들에게 피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섹스 승낙 연령 기준은 나라마다 연령, 성별,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16세이지만 애리조나 등 일부 주는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의회가 여름 휴가를 위해 폐회하는 날 제출됐기 때문에 오는 9월18일 국회가 재개되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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