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포르노 소지 성전과자 인체반응검사 받을 필요없다”
2006-06-22 (목)
연방항소법원 판결
어린이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의 필수조건으로 부과되고 있는 ‘Orwellian 테스트’(성적 이미지에 대한 인체반응 검사)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만큼 중요하거나 효과적 방법이 아니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는 컴퓨터에 어린이 포르노를 소지했다는 죄로 27개월을 복역했던 매튜 웨버(우드랜드힐스 거주)가 석방 후에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인 오웰리언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받으라는 2001년 연방지법의 명령에 불복하여 항소한 케이스에 대해 20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오웰리언 테스트는 성기 주변에 전자감응 장치를 설치한 후 에로틱한 사진 등에 대한 반응을 검사하는 것으로 웨버측은 이 테스트는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수범들에게 해당된다며 단순한 포르노 소지 전과에는 면제되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 날 판결문을 작성한 존 누낸 판사는 오웰리언 테스트는 단순한 인체 반응뿐 아니라 마음까지 읽혀진다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박탈한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