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로경주법 입법 …최고 무기징역

2006-06-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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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

도로경주로 인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15일 토우즈 장관에 의해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도로 경주는 현재의 교통 사고로 인한 처벌 규정과는 별도의 법안으로서 징역 연수와 운전 금지 등 처벌 규정이 훨씬 강화되었다.
또한 도로 경주로 인해 누군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최고 10 년간 운전이 금지되며 징역 14년까지 처할 수 있어 기존보다 4년 정도 처벌이 강화되었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평생 운전이 불가능하며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
하퍼 총리는 지난 달 밴쿠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도로 경주를 근절할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었다.
“도로 경주는 아이들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도로 경주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심지어는 무고한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 행위”라고 연방 법무부 장관인 빅 토우즈는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밴쿠버 경찰서장인 제미 그래함은 “밴쿠버에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도로 경주로 인해 사망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가 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경우에 차를 빼앗기고 일정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내용이라면 하퍼 총리에게도 큰 업적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도로경주로 동생을 잃은 니나 리벳은 “이 법안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어쨌든 도로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살을 내든지 차량을 경매해서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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