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보가 인권에 앞설 수 없어”

2006-06-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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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체포된 테러범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금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두고 캐나다 대법원이 안보가 인권을 앞설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루이스 레벨 판사는 버나드 라프레이드가 국가의 안보는 “최고의 가치”로서 캐나다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타의 헌법상의 가치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로서 인권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
“만일 국가 안보가 인권 등 다른 헌법상의 권리보다 우선 시 된다면 캐나다는 북한과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레벨 판사는 인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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